오늘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재진 위주 허용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대면 진료를 오늘(1일)부터 시범 사업으로 전환해 석 달간 계도 기간을 갖습니다.

기존에는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이제는 원칙적으로 재진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병의원이 부족한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 감염병 환자 등에 한해 초진도 허용됩니다.

또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 진료 기록 없이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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