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친다 해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액 300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개 짖는 소리가 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며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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