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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딱지 뗀 타다…경영진 무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불법 콜택시' 딱지 뗀 타다…경영진 무죄 확정
  • 송고시간 2023-06-01 18:36:17
'불법 콜택시' 딱지 뗀 타다…경영진 무죄 확정

[앵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아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논란 4년 만에 무죄로 결론이 난 것인데요.

하지만 해당 사업 모델의 부활은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 '타다'.

운영사 VCNC가 모회사인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승차거부 없는 배차' 등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습니다.

택시 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급기야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나르는 행위가 금지된 법을 어겼단 건데, 타다 측은 재판에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임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고 항소심 역시 "자동차 대여업체가 기사와 함께 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형태로 정착돼있다"며 "타다는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쏘카는 운전자를 알선해 승합차를 빌려주고 대여 요금을, VCNC는 타다 플랫폼을 제공해 중개수수료를 받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본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 기소 후 약 4년 만에 불법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해당 서비스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11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장소 등이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타다 금지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대법 선고 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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