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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라임]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경영진 무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경영진 무죄 확정
  • 송고시간 2023-06-01 19:54:13
[뉴스프라임] 대법도 "'타다' 불법 아니다"…경영진 무죄 확정

<출연 : 임주혜 변호사>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예전 모습의 타다가 부활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당초 타다 서비스는 휴대전화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주목을 받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검찰은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까?

<질문 2>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도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줬죠?

<질문 3> 장기간의 법정 다툼 끝에 '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논란이 종결됐습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타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4>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타다'는 불법 서비스라는 꼬리표는 떼게 됐지만 과거 방식의 영업은 불가능하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질문 5>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어떤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까?

<질문 6> 1심에서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다'의 운영 방식을 가로막을 수 있는 국회의 법 개정이 이뤄졌었는데요, 무죄가 확정된 '타다' 측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7> 무죄 확정 이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8> '타다' 사건에 기존 산업의 보호만 얘기하다 혁신을 좌초했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여전히 부동산 중개(직방), 세무(삼쩜삼) 등 다른 분야에서 기존 업계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제2 타다'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원의 판단이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법률, 사회적 여건을 확대해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렌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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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