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인권위, 의사 지시없이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 고발

사회

연합뉴스TV 인권위, 의사 지시없이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 고발
  • 송고시간 2023-06-01 22:20:35
인권위, 의사 지시없이 환자 격리한 정신병원 고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하게 입원 환자를 격리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의사 지시와 기록 없이 환자 21명을 격리하고 묶었던 해당 정신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전문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강박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