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하게 입원 환자를 격리한 인천의 한 정신병원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의사 지시와 기록 없이 환자 21명을 격리하고 묶었던 해당 정신병원 원장을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전문의 지시도 받지 않은 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환자들을 격리·강박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재형 기자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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