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토에버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계약에 없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스템개발 분야에서 계약상 요구할 권리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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