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출하승인 없이 국내에 판매된 H사의 보톡스 제품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가 해당 품목의 수출용 제품을 국내에 판매한 점도 확인해 해당 제조소 전체의 제조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에도 착수했습니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들이 해당 품목을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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