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3 시리즈 등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휴대전화 대란을 야기한 KT와 LG유플러스에 최근 서면으로 경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두 회사가 10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지급해 시장을 과열시킨 것으로 보고 구두로 경고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르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액은 법적 기준에 따른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도 온라인에는 115만원이 넘는 갤럭시S23 시리즈를 30만원대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 문제가 됐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