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대기업의 벤처·스타트업 기술 탈취를 예방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 이후 이 같은 결과를 밝혔습니다.
손해배상 상한 확대 외에도 당정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관계부처의 사후구제 등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술보호지원사업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의 맞춤형 선택을 위한 '기술보호백신 바우처'를 신설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일(8일) 구체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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