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오늘(7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간 정지됐던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용산구청은 박 구청장은 내일(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보도자료에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표기하고, 구청 직원들의 신고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해야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고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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