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법 제정 65년 만에 전면개정 추진

법무부가 1958년 제정된 민법에 대한 65년만의 전면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촉식을 열고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한 '민법개정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교수와 실무 변호사 등 전문가 22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미룰 수 없는 중대과제"라면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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