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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 줄이나…1억원까지 면제 논의

경제

연합뉴스TV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 줄이나…1억원까지 면제 논의
  • 송고시간 2023-06-20 13:29:25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 줄이나…1억원까지 면제 논의

[앵커]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재건축에 숨통이 트이는 가운데,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부담금 면제 구간을 대폭 올리는 안을 발의했는데, 재건축 사업에 본격 탄력이 붙을지 관심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재건축을 마치고 준공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세대당 3억원가량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청이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재건축의 마지막 '대못'으로 불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회는 오는 22일 국토위 소위를 열어 면제 구간 등을 논의합니다.

지난 2006년 제정된 법은 조합원이 3,000만원 넘는 이익을 얻으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게 해 사실상 재건축을 억제해 왔습니다.

한동안 부동산 침체로 시행이 유예되다 2018년부터 부담금이 통지됐는데, 집값 폭등기와 맞물려 서울 강남권 재건축은 3~4억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은형 /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재초환은 본래 재건축을 억제하려 만든 제도이므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현재의 정책방향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초과이익금 면제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초과 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부담금이 통지된 재건축 단지 93곳 가운데, 41곳은 면제를 받습니다.

서울은 대상 단지가 32곳에서 27곳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재건축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과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한 데 이어 재초환까지 완화되면 1기 신도시 정비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이 부과율 적용 기준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회를 통과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재초환 #재건축 #은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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