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정보앱 '강남언니' 대표, 2심도 의료법 위반 징역형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약 3년간 플랫폼 이용자에게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위해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강남언니는 적발 후 해당 서비스를 폐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1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