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직무 복귀…탄핵소추 167일 만

-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9명 전원일치

- 헌재 "이상민, 재난안전법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 보기 어려워"

-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 "이태원 참사, 특정인 원인 아닌 총체적 결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