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최장 291일…120개 품목 소비기한 기준 공개

가공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라면 같은 유탕면과 조림류 등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습니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실험을 통해 정한 잠정 소비기한입니다.

이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최장 183일인 라면의 소비기한은 291일로, 조림류는 14일에서 21일로 늘었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까지 200여 개 식품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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