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 실태조사…경쟁사 납품 제한에 중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공정위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4개 유통브랜드와 7,000여개의 납품·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온라인 업체 간 입점업체 확보 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배타 조건부 거래 요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배타적 거래 요구는 부당한 방식으로 납품업자가 경쟁사에는 물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하거나 납품사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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