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량진 수산시장 1층 소매 구역과 2층 식당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물 도매시장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시장 내 소매상, 식당 등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전통시장법의 '골목형 상점가' 제도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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