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신림동 사건, 천인공노 범죄"…순직처리 요청
교원단체가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에 대해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전국의 선생님들과 함께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를 규탄하며 피해 선생님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인이 교직원 연수 차 출근길에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선생님의 명예와 유가족의 한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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