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결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에 1심 징역 6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에게 "신호준수 등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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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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