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미성년자에 마약판매도 양형기준 신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합니다.
양형위는 마약·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이르면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일선 법원에서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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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이르면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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