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인정 기준이 낮아지면서 층간소음을 인정받는 비율이 늘어났지만, 인정률은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올해 1월 개정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데시벨,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데시벨로 종전보다 각각 4데시벨씩 낮아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현장 진단에서 층간소음이 인정된 사례는 56건으로, 전체의 19.2%였습니다.
2019년엔 7.6%, 2020년과 재작년엔 각각 9.8%와 10.5%, 지난해엔 14%였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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