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고 판매한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베트남인 위조업자 6명을 구속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 1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경기 여주와 경남 진주 등에서 건설 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한 뒤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통장 입금 내역 등을 추적해 위조업자와 의뢰자 등을 잇따라 검거했으며, 불구속 입건한 불법체류 외국인 중 99명을 강제퇴거 조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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