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에게 금품 보낸 80대 징역 1년

수사비에 보태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1,500만원을 보낸 8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차씨는 재작년 서울의 한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전 A 검찰청 소속 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서류와 함께 1,500만원의 자기앞수표를 공수처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차씨 측은 우편을 공수처장이 직접 받아 연 것이 아니므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당직원에게 도달한 만큼 공수처장이 받을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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