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형' 국무회의 통과…부작용 우려도

[앵커]

정부는 흉악범을 대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

집요한 스토킹과 협박 끝에 옛 직장 동료를 살해한 전주환.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고, 피해자 유족들은 가석방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민고은 변호사 / 피해자 유족 대리인> "피해자분의 생전 모습을 생각하면 그 어떠한 형벌도 부족하겠지만, 절대로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뉘우침이 뚜렷한 때" 가석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이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도록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게 이번 형법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에선 사형제 폐지의 대체 형벌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혜욱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무기형을 선고해도 결국은 무기형 선고받은 사람이 감형이 되고 가석방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벌로서의 효과가 미비하다…."

반면, 교정의 기본 목적인 개선이나 교화가 불가능하고, 위헌 소지도 크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수용자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헌법 37조 2항에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맞닿아 있어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형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기본권 침해와 범죄 예방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가석방 #무기형 #형법_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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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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