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아일랜드에 내려진 과징금 67억원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메타 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67억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메타는 2020년 11월 이용자 동의 없이 회원 개인정보 330만 건을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67억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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