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보험 한의수가 조정…첩약 10일→7일
내년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과 진료를 받을 경우 첩약과 침 처방 횟수 등을 제한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첩약의 사전 조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1회 최대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축소합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약침의 경우 첫 일주일간 매일, 2주~3주째는 주 3회로 제한하는 등 시술 횟수 기준도 정했습니다.
정부는 한의수가 조정으로 연간 300억원~500억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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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약침의 경우 첫 일주일간 매일, 2주~3주째는 주 3회로 제한하는 등 시술 횟수 기준도 정했습니다.
정부는 한의수가 조정으로 연간 300억원~500억원의 자동차 보험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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