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안정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물가관리관도 신설

인플레이션 비상에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협력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행안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 협조를 받아 상·하수도료와 도시가스·버스·택시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이 지나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입니다.

또 공공요금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차관을 중심으로 시도 국장급 물가관리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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