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28일) 사기 혐의로 정모 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원 내외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이들에 대한 고소장은 466건으로 피해액수는 706억원에 달합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수원_전세사기 #사전구속영장 #임대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