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8일) 지난 3월 구속 기소된 조현범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보증금 5억 원 납부와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인 접촉 금지, 거주제 제한 등을 조건으로 조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로부터 타이어 몰드를 비싼 값에 사들여 약 131억원의 손해를 보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계열사에 몰아준 이익이 총수 일가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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