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대상자 41만명…지난해 3분의 1로 뚝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토지분을 제외한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41만2,000명으로, 지난해 119만5,000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3조3,000억 원에 달했던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2020년과 유사한 1조5,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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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조3,000억 원에 달했던 주택분 종부세 세액도 2020년과 유사한 1조5,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조치가 적용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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