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사람을 고용해놓고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91억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불시 감독을 강화하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 대통령 (지난 28일)>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 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행위에 대통령까지 나서 경고의 메시지를 낸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 간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과 건설현장 131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92개 회사에서 총 91억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 가장 많았는데, 그 규모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 착오나 소액을 미지급한 경우를 제외한 체불 기업 65곳과 임금 직접 지급을 위반한 건설사 4곳을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기업들에게서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근로자 권리 구제에도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다음주부터 이달 말까지 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불시 감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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