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 기구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기능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준비해 조만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 법안에는 방송사들의 심의위원 추천권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조 의원은 "공정성 유지 차원에서 선관위가 선거방송심의위를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총선 이후 선거부터 적용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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