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기업 관계자 A씨에게서 수사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공수처 #영장기각 #경찰뇌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