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9년 10개월 만에 내려집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3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피해자와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10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여만입니다.
당사자인 양영수, 김재림, 심선애 씨는 확정판결이 미뤄지는 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들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미쓰비시 측의 상고로 5년여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왔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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