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향후 유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관리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해 온 A씨.
기존 업체와 달리 2017년 새 용역업체는 수습 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오전 6시부터 시작되는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A씨는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회사는 근태 점수 미달을 이유로 채용 거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중노위가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자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A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들었습니다.
4년 가까운 심리 끝에 대법원은 회사의 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육아기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상 인정되는 초번, 공휴일 근무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아 채용을 거부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용 거부 통보의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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