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옆집 '합숙소로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검찰송치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바로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합숙소로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헌욱 전 공사 사장 등 4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바로 옆집으로,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는 선거 사무소로 쓰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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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를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집은 이 대표가 이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바로 옆집으로,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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