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조건 확정 전 낸 사표…법원 "회사 동의 없이 철회 불가"

사직서를 낸 뒤 철회서를 냈는데도 면직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 권유를 받은 A씨는 "3개월 치 급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뒤 퇴직사유로 '권고사직'을 적은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위로금으로 2개월 치 급여를 준다고 하자 A씨는 반발해 철회서를 냈지만, 회사는 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직서에 사직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반면 3개월 치 급여 지급이 사직 조건이라 명시되지 않았고 회사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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