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음주운전·탈당 논란' 이용주 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명단에 이 전 의원을 포함했습니다.
전남여수 갑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한 달여만인 2018년 10월 31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이 윤창호법 시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기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어제(26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명단에 이 전 의원을 포함했습니다.
전남여수 갑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한 달여만인 2018년 10월 31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전 의원이 윤창호법 시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기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