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변호사 등록 취소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7일 변호사법에 따라 이 전 차관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무마하려고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후속 조치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최소 2027년까지는 변호사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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