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글 누구야"…'휴대전화 검열' 인천교통공사 직원 징계
사내 지침에 반발했다는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를 검열한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하철 기관사 여러명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하라'는 지침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판에 썼냐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한 기관사가 이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자 해당 기관사의 부모 집을 찾아갔다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사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라면서도 휴대전화를 보려 한 행위는 잘못인 만큼 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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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지하철 기관사 여러명에게 '운전 중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하라'는 지침에 반대하는 글을 게시판에 썼냐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한 기관사가 이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자 해당 기관사의 부모 집을 찾아갔다가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공사 측은 사고 예방을 위해 정부 방침을 따른 것이라면서도 휴대전화를 보려 한 행위는 잘못인 만큼 징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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