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식약처 요청에 따라 여에스더 씨 쇼핑몰의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해당 쇼핑몰이 일반 식품인 글루타치온 제품을 판매하면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며 강남구청에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처분 내용을 업체에 사전 통지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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