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영풍제지 주가를 조작해 하한가 사태를 불러온 혐의를 받는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9일) 자본시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일당 윤 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4명의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변호인은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과 시기 등에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천여회 시세조종해 2천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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