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40일만 또 적발 고교생…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몰다 단속된 고등학생이 40여 일 만에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19살 A군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음주단속에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김영민 기자 (ksmr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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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음주단속에 걸리자 운전자 바꿔치기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면허 취소 수치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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