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취소해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차 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 위원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된 후 2022년 5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 해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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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위원은 지난 2019년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된 후 2022년 5월 직위 해제됐습니다.
차 위원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직위해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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