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 자는 원아 이불로 압박사…어린이집 원장 징역18년 확정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이불로 덮고 몸으로 압박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1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원아를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과 쿠션으로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심은 사망한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살해는 무죄로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어린이집 #원장 #아동학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이 기사 어떠셨나요?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