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산 모든 산모에 100만원…6개월 거주의무 폐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아이를 낳은 모든 산모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해 올해 아이를 낳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란 산모에게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에 쓸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경비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서울맘케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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