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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압수된 코인 사기 '현금 10억' 처리는…일단 금고에

사회

연합뉴스TV 경찰에 압수된 코인 사기 '현금 10억' 처리는…일단 금고에
  • 송고시간 2024-02-21 21:19:19
경찰에 압수된 코인 사기 '현금 10억' 처리는…일단 금고에

[뉴스리뷰]

[앵커]

가상화폐 거래를 미끼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된 사건과 관련해 자금의 출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된 현금은 추후 조사가 마무리된 뒤 관련 법에 따라 처리 절차가 결정될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사기 피의자는 모두 6명,

이들은 지난 19일 인천 동구 송림동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가상화폐 코인을 싸게 판다"며 접근한 이들은 B씨로부터 현금만 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지만, 하루도 안 돼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하면서 사용한 일부를 제외한 9억 9,615만원의 현금을 회수했습니다.

5만원권 현금다발은 종이가방 2개에 담겨 경찰서 압수물 금고에 보관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거액의 현금 출처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보고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따라 임시로 돌려줄 수 있지만, B씨는 아직 현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의 출처에 대해 본인 자본과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합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지인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서 "돈을 빌려준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압수한 현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검거한 일당 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나머지 1명은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목요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hlight@yna.co.kr)

#코인 #10억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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