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추가 기소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어제(21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이 조직화된 폭동 모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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