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명 추가 인정…총 1만2,928명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어제(21일)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720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81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2,928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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