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인도를 걷던 여학생 2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78살 운전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금고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성군 감곡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 중 인도를 걷던 중학생 B양과 고등학생 C양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가 몰던 차는 시속 120㎞로 신호를 위반한 뒤 이들에게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 (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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